행복주택 임주조건, 자격, 보증금 등 신청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젊은층부터 고령 계층까지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대중교통이 편한 부지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청약 중에 하나입니다. 입주 자격을 전보다 더 확대했다고 하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대상 | 조건 | 소득 | 자산 |
대학생 | - 미혼 대학생 - 대학 재학중 / 복학 예정 무주택자 - 대학 졸업자 /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학생 |
- 본인 및 부모의 월 평균 소득합계 100% 이하 | - 본인 총 자산 8,500만원 - 자동차 미소유 |
사회 초년생 | - 미혼 청년 -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자 - 최근 5년 이내 소득이 있는 사회 초년생 - 현 시점,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받은 청년 |
- 월 평균 소득합계 100% 이하 | - 세대 총 자산 : 2억 9천 900만원 / 자동차 3,383만원 - 세대원일 경우 본인 자산만 인정 |
신혼부부 | -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혼인 사실 증명) |
- 훨 평균 소득합계 100% 이하 - 맞벌이 120% 이하 |
- 세대 총 자산 : 3억 6,100만원 / 자동차 3,683원 |
한부모 가족 |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자 (태아 포함) |
- 월 평균 소득합계 100% 이하 | |
고령자 |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 - 월 평균 소득합계 100% 이하 | |
주거급여 수급자 |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x | |
산업단지 근로자 | > 산업단지 혹은 산업지원 단지 입주 혹은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혹은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위 조건의 지역 기업에 재직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일 때 1년 이상 근무 중(예정)인 사람 |
- 월 평균 소득합계 100% 이하 |
행복주택 입주조건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대상이 있으며, 월 평균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입주자가 결정됩니다.
행복주택 대상별 임대료
대상 | 거주기간 | 임대료 |
대학생 / 무소득 청년 | 6년 | 시세 임대료의 68% |
청년(소득 o) | 6년 | 시세 임대료의 72% |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 | 6년 * 자녀가 있을 시 10년 |
시세 임대료의 80% |
고령자 | 20년 | 시세 임대료의 76% |
주거급여 수급자 | 20년 | 시세 임대료의 60% |
행복주택 보증금 준비
상품명 | 대상 | 한도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 19세 ~ 39세 청년 | 최대 1억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 만 34세 이하 재직자 | 최대 1억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 최대 2.2억 |
청년 주거안정 월세 | 35세 이하 부모소득 연 6천만원 이하 | 최대 960만원 |
행복주택 보증금 마련을 위해 찾고 계신 중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ddockddogi@gmail.comㅣleechae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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