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방법,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 사업도 간신히 시작하는데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니 막막한 마음부터 드시죠? 하지만 걱정마세요! 기본 개념만 이해해도 다음부터는 훨씬 쉬워지실 거니까요. 특히 새로 사업을 시작하신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바로 신고하실 분들은 위 버튼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라는 개념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시 거래 금액에 일정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서 가격을 측정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사업자에 따라 달라?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할 경우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1회 | - 1.5~4% 낮은 세율 적용 - 매입액의 0.5%만 공제 - 신규 및 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4,800 이상 ~ 8,000미만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연 8,000만원 이상 매출액일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 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일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2회 | - 10% 세율 적용 -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세액 전액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세 신고 기간
►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번 1월부터 ~ 12월까지의 매출 내역을 신고하면 되는데요. 매년 1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번 1월과 7월 각각 상반기, 하반기 매출 내역을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워낙 신고 방법이 까다롭고 분량이 많아서 신고 방법만 정리해둔 포스팅을 올려둡니다. 홈택스를 한쪽에 켜고 포스팅 설명을 보면서 동시에 진행하시면 더욱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 번 경험하고 나면 그후부터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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