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용 카드 공제 불공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작성하다 보면 사업자 카드로 어쩔 수 없이 결제한 내역들을 걸러내야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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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홈택스 홈페이지를 열어두고 설명을 읽으시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사업자 신용카드는 편리한 세금처리를 위해서라도 사업자라면 무조건 해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평소에 사용하던 카드를 등록해도 되고, 따로 혜택 좋은 것으로 신규로 만들어 등록해도 됩니다. 사업비용 처리할 때 유용한 종류들도 꽤 많으니 혜택 잘 챙겨서 만드시는 것을 권장해요.
사업자 신용카드 지출?
사업자 신용카드는 그럼 사업 비용만 결제해야 할까요? 물론 종소세나,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철저히 구분하는 것이 무조건 편하지만 급한 경우에 사용하셨다 해도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다만, 신고할 때 공제/불공제 수정은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점!
공제받지 않아야 할 내역이 공제되고, 그런 사소한 지출들이 나중에 쌓여서 적발되면 더욱 큰일이 벌어지니.. 처음부터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사업자 신용카드 공제 불공제 수정 방법
공제/불공제 수정을 위해서는 홈택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1)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부터 하기!
상단의 [조회/발급 > 사업자신용카드 등록] 항목에 들어가 주세요.
동의사항 약관에 체크한 후 등록하려는 사업자번호를 선택하고 신용카드 번호도 입력해 줍니다. 연락처까지 입력 후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으니, 여러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추가만 해주면 됩니다.
2) 공제/불공제 수정하기!
사업자용 지출로만 사용하셨으면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꼼꼼하신 분들은 그래도 한 번은 훑어볼 거라 생각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조회/발급 탭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경로로 들어갑니다.
본인의 사업자가 맞는지 확인 후 변경이 필요한 기간을 조회합니다. 일, 월, 분기별로 조회할 수 있어서 본인이 사적인 지출을 했던 날은 미리 기록해 두면 찾기 쉽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하나 막일이라.. 열심히 공제/불공제 구분해서 수정작업을 해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전에 사업자 신용카드 매입 내역 수정을 다 해두셨다면, 불러오기만 하면 매입 내역이 완성되겠죠?
공제/불공제 수정할 때 홈택스 측에서 자체적으로 불공제 처리하는 항목도 있으니 쭉 둘러보시면서 공제 내역이다 싶은 것들은 수정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사업자 통신비도 웬만하면 불공제로 되어있어서 이 부분도 공제로 수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불공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건 수정할 수 없는 건들이라, 인지만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과 수정 방법은 쉽습니다. 월 말이나 초에 한 번씩 점검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나중에 몰아서 하는 대참사는 발생하지 않으니 미리미리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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