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꿀정보 / / 2023. 5. 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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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방법!(종합소득세 100% 감면?)

청쳔 창업 소득세 감면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50~100%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이 방법들을 모르면 무조건 감면 받을 수 없으니 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에서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는 청년의 활발한 창업 활동을 돕는 세제 제도이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 동안 최소 50% ~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부가가치세와 국민연금, 건보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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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목차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세(소득세)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감면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가면
    취득세 창업일로부터 4년간 75% 감면 해당없음
    재산세 창업일로부터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등록면허세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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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신청 조건

    1)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 창업 당시 나이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군대를 다녀온 청년은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 만큼, 최대 6년까지를 더해 만 40살까지 혜택 적용

    * 병사 종목 등 복무기간에 따라 상이

    2) 청년창업세액감면 필수 조건

     최초 창업자여야 합니다.

    기존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규 창업을 한다고 최초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실제 최초로 낸 사업자에만 해당되는 혜택이니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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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3)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

    💡요약 : 음식점업, 이용/미용업, 통신판매업, 관광숙박업, 건설업, 물류산업, 정보통신업, 학원운영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하는 사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중 전자금융업, 전문 과학과 기술서비스업, 광업, 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전시사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등
    업종
    1. 광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
    단, 아래의 업종은 제외
    - 변호사업
    - 변리사업
    - 법무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수의업
    - 행정사법 제 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건축사법 제 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4. 건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단, 아래의 업종은 제외
    - 자영예술가
    - 오락장 운영업
    - 수상오락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5. 통신판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15.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한정)
    7. 음식점업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8. 정보통신업.
    단, 아래의 해당 업종 제외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뉴스제공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8. 전지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도소매업 - 건강기능식품 : 이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업이 함께 있어야 적용됩니다.

    4) 청년창업세액감면 주소지

    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제외되는 청년창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위 항목과 같은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정부 규정 내용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용인시, 광주시, 김포시, 화성시, 파주시, 안산시, 안성시 등의 지역에 해당되면 100% 감면이 가능하니 해당 지역의 청년 사업자 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옹진군, 강화군, 서군대곡동, 마전동, 오류동, 금곡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가운동, 금곡동, 도노동, 수석동, 이패동, 일패동, 지금동, 평내동, 호평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과천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특수지역제외)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청하지 않고 별도로 세액감면 신청을 접수할 수는 없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을 할 수 있고 온라인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때는 '세액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세(소득세)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 확인서 >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지방세감면신청서 >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는 필수 제출

    * 취득세 :  60일 내 시, 군, 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필수 제출

    * 등록면허세 : 등록하기 전까지 제출

    * 재산세 :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2) 온라인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온라인 신청 시 종소세 신고 절차 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08.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항목 > [세액감면 신청서] 탭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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