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혜택은 사업자 분들께서 주의깊게 보셔도 좋고,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도 해당 제도를 지원하는 기업으로 지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업 준비하는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위 버튼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때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2022년 | 2023년 |
- 월 80만원 x 12개월 지급 | - 최초 1년 월 60만원 x 12개월 지급 -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씩 1년 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1) 기업
해당 사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자.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단,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제한됩니다.
2) 청년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업운영 지침은 위의 자료로 확인해 주세요. 2023년 5월 31일 기준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 참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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