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2024년 최저시급이 발표가 난 가운데 올해에 비해 2.5% 밖에 상향되지 않아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과 월급 계산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월급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2024년 최저시급 확정
매년 국가에서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반드시 최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제 일자로 발표된 공식 내용에 의하면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올해보다 2.5% 인상된 240원이 상향되었습니다. 내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단순 월급은 206만 74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연도 | 최저시급 | 일급(8시간 기준) | 월급(209시간 기준) | 인상률 | 인상액 |
2024 | 9,860원 | 78,880원 | 2,060,740원 | 2.5% | 240원 |
2023 | 9,620원 | 76,960원 | 2,010,580원 | 5.0% | 460원 |
2022 | 9,160원 | 73,280원 | 1,914,440원 | 5.1% | 440원 |
2021 | 8,720원 | 69,760원 | 1,822,480원 | 1.5% | 130원 |
2021년부터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표를 적어보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은 자신의 시급을 기준으로 노동한 시간을 계산해 월급으로 환산합니다. 환산한 월급에서 4대 세금까지 공제하면 실수령액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시급 : 9,860원
일급 : 78,880원(시급x8시간)
월급 : 2,060,740원(시급x209시간)
최저임금 외 상여금 : 0원
최저임금 외 복리후생수당 : 0원
>> 위의 금액에서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 계산까지 완료!
역으로 자신의 시급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월급 대상자
최저시급 월급 대상자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요.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일하며 수습 업무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 임금에서 10% 감액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노무업으로 명시된 직종의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나 계약에 관계 없이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월급 100%를 지급해야 하니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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