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 5, 9월이 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각 기간마다 신청 내용이 달라서 공지사항을 제대로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세상이라 일을 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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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

    신청구분 신청기간
    23년 하반기 2024년 3월 1일 ~ 15일까지
    23년 정기분 2024년 5월 1일 ~ 31일까지
    23년 기한 후 신청(10% 감액지급)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4년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 15일까지

    2024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은 24년 12월 중으로 지급되며, 5월에 신청한 23년도 정기분은 8월 말 지급, 6~11월에 신청한 기한 후 신청분도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총 4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1. 가구유형

    가구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해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재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 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이므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하며,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합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당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5가지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근로장려금 신정 방법은 아래의 3가지를 더한 총급여액으로 산정됩니다.

    ► 총급여액(거주자+배우자)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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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소득자는 업종구분표에 있는 조정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재산 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기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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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 불가한 경우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가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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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는 모바일,PC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홈택스 홈에 가면 현재 신청 기간이라 자주찾는 메뉴, 혹은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쉽게 신청 버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인적사항 > 소득명세서 > 전세금명세 > 계좌정보 > 신청확인 및 전송의 절차대로 작성 후 접수하면 심사가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위와 같은 팝업이 뜨게 되며, 신청안함 / 신청진행 / 소득자료 확인 셋 중에 필요한 부분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신청진행을 누를 시 해당자로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소득자료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 혹시라도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서면서식을 작성해 세무서에 문의 전화하거나, 우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서식_정기신청서식.hwp
    0.04MB

    🖕🏻신청서 양식은 위의 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ARS 전화를 통해 안내문에 쓰인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모바일/PC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스스로 할 수 없을 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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