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다가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 날 쉬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안 쉬는 회사도 수두룩 합니다. 저 역시 못 쉬네요..ㅜ
💡그럼,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다가올 빨간 날들에 대비해서 근무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을 읽어보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근무수당 계산기를 통해, 빠르게 수당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자의 날, 그게 뭔데?
근로자의 날은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향상하기 위해 전 세계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이 근로자의 날은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날입니다. 미국에서는 May Day라고 불립니다.
근로자의 날, 공식적인 휴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기념일은 맞지만,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에 해당된다는 사실. 그래서 근로자 분들은 휴일인 지 아닌지 매년 헷갈리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정식 휴일인지에 대해 알려면 몇 가지 용허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공휴일 | 법정휴일 | 대체공휴일 | 임시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 | 정부에서 필요에 의해 임시로 지정하는 휴일 |
우리가 아는 빨간 날 (일요일, 현충일, 성탄절 등) |
토요일로 생각하면 됨, + 근로자의 날 |
일요일에 추석, 설날인 경우 대체 휴일이 적용 됨 |
올림픽, 월드컵 성과 등 |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하지만 유급휴일에 근무를 해도 근로기준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유급휴일 : 근로의무가 면제되지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
하지만 아무리 근로자의 날이어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받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 및 공무원은 정상 근무한다는 점...
딘, 사립학교/사립유치원/어린이집 등은 관공서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므로 휴무입니다. 하지만 원장 재량이라 자율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로 원장 재량이지만, 응급실은 연중무휴입니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학교, 관공서, 우체국도 정상 근무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은?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해당되지만,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유급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수당을 받던가, 휴일근무에 해당하므로 휴일 가산수당을 받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이죠. 이 개념에 대해 알고 있어야 급여 관리하시는 직원 혹은 대표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겠죠?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계산법
월급제 | 시급제 |
근무분 100% + 휴일가산수당 50% = 임금의 150% 지급 |
근무분 100% + 유급휴일분 100% + 휴일가산수당 50% = 임금의 250% 지급 |
월급제는 월 급여에 이미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근무분+ 휴일 가산수당이 붙는 것입니다. 시급제는 시간 급여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근무분 + 유급휴일분 + 휴일가산수당이 붙는 것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서 휴일가산수당만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단, 대체휴일을 사용할 수 없지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 경우 보상휴가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근무시간x1.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이후 5월 이벤트 더 보기
🖕🏻다가오는 5월 27일 부처님 오신날 대체휴일로 거의 확정! 그리고 올해 남은 휴일 목록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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